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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자동차세는 필수세금인데요, 자동차세 조회방법,세금계산법및 납부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간단해요!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계산이 되며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예를들면, 1,999cc 신차라고 가정을 할게요.
1,999X200원= 399,800원에 지방교육세(30%) 119,940원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519,740원이 계산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자동차 연식에 따라 세액이 경감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세액 | 배기량 | cc당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600cc이하 | 140원 |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이하 | |||
2,500cc초과 | 24원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3년미만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없음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자동차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지방세미리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만일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 '지방세정보'- ' 지방세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빨간 체크표시 클릭!
자동차세 클릭후, 정보입력을 하시면 계산완료 ^^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할인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매년에 2번 나눠 납부를 합니다. 제 1기분, 2기분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것이죠.
-제1기분 / 과세 기준일: 6월 1일 / 납부기간: 6.16(월) ~ 6.30(월)
-제2기분 / 과세 기준일: 12월 1일 / 납부기간: 12.16(화) ~ 12.31(수)
연납신청도 가능합니다 !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 연납하시는게 더 낫겠습니다!
납부기간▼
1월16일~31일 | |||||
3월16일~31일 | |||||
6월16일~30일 | |||||
9월16일~30일 | |||||
즉,매월 1,3,6,9월 16~말일까지입니다! | |||||
★1월에 연납신청하면 11개월분(2월~12월)의 5%를 절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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