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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자동차세는 필수세금인데요, 자동차세 조회방법,세금계산법및 납부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간단해요!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계산이 되며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예를들면, 1,999cc 신차라고 가정을 할게요.

    1,999X200원= 399,800원에 지방교육세(30%) 119,940원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519,740원이 계산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자동차 연식에 따라 세액이 경감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2,500cc초과 24원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3년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동차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지방세미리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만일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 '지방세정보'- ' 지방세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빨간 체크표시 클릭!

     

    자동차세 클릭후, 정보입력을 하시면 계산완료 ^^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할인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매년에 2번 나눠 납부를 합니다. 제 1기분, 2기분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것이죠.

    -제1기분 / 과세 기준일: 6월 1일 / 납부기간: 6.16(월) ~ 6.30(월)
    -제2기분 / 과세 기준일: 12월 1일 / 납부기간: 12.16(화) ~ 12.31(수)

     

    연납신청도 가능합니다 !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 연납하시는게 더 낫겠습니다!

    납부기간▼

    1월16일~31일
    3월16일~31일
    6월16일~30일
    9월16일~30일
    즉,매월 1,3,6,9월 16~말일까지입니다!
    1월에 연납신청하면 11개월분(2월~12월)의 5%를 절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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